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/역사 (문단 편집) === 제5차 개헌 (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 개헌]]) === |||| '''{{{#white 제5차 개정 헌법}}}''' || || '''국회''' ||[[국가재건최고회의]] || || '''공포일''' ||1962년 12월 26일[* 효력발생 1963년 12월 17일] || || '''개헌유형''' ||전부개정 || || '''국회표결''' ||해당 없음[* 5.16으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.] || || '''[[제1차 국민투표|국민투표]]''' ||투표율 85.3% 찬성 78.8% 반대 19.0% || ||||<:> '''{{{#white 주요 내용}}}''' || ||||<:> '''대통령 중심제''', '''4년 중임제''',[br][[4.19 혁명]]의 이념 계승 첫 명시, [[5.16 군사정변]]을 혁명으로 명시,[br]헌법전문개정, 단원제 국회 회귀,[br] 최초의 국민투표 통한 헌법개정, 강력한 정당중심 정치, 인간의 존엄성 명시,[br]헌법재판소 폐지, 위헌법률 사법심사제 도입,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폐지,[br]이익균점권 폐지, 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신설 || ||||<:> '''{{{#white 논란점}}}''' || ||||<:>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개헌[br]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초헌법적 비상조치법|| ||<-2><:>'''{{{#white 전문}}}'''|| ||<-2><: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한민국헌법/(00006,19621226)|헌법 제6호]]||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의 첫 헌법. 초헌법적 기구나 다름없었던 국가재건회의의 주도로 입안된 헌법이다. 제3공화국 시기의 첫 헌법(제6호 헌법)을 살펴보면 우선 [[제헌 헌법]]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"[[대한민국 임시정부]](의 독립정신)를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"[* "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"]의 언급이 사라졌고, [[박정희]]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"[[4.19 혁명|4.19의거]]와 [[5.16 군사정변|5.16혁명]]의 이념에 입각하여 __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__한다"고 명시하였다. 또한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 시기의 [[의원내각제]]의 반동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[[1962년 국민투표]]로 통과되어 [[대통령 중심제]]로 복구되었다.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(제64조), 4년의 임기 동안 [[탄핵소추]]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. 그러나 [[1962년]]의 헌법에 있어 의원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는데, [[국무회의]]를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(제83조) 의원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지만 [[대한민국 부통령]]제를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내각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[[국무총리]]제를 채택하였으며(제84조),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고,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(제59조), 국무총리 ·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(제58조)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남아있었다.[* [[네이버 지식백과]]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(한국의 정당정치, 2005.4.25, 도서출판 들녘)] 기본권 측면에서는 괜찮은 조항도 있었다.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했고 신체의 자유를 위해 [[고문]] 금지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. 그 외에도 정당 설립의 자유(제7조)가 추가되었다. 이와 함께 [[위헌정당해산제도]]가 추가되었다.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기본 헌법이 명시하였던 헌법 개정조항이 완벽하게 묵살된 개헌이다. '''2공화국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 개정 절차는 양원 전체에서 의원 2/3 이상의 찬성'''이었지만, [[5.16 군사정변]]을 통해 집권한 군부가 2공화국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한 방식인 '''국민투표'''로 개헌이 이루어졌다.[* 이로 인해 제5차 개헌은 사실상의 신헌법 제정으로 보는 학설도 있다.]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강한 힘이지만, 국민들이 헌법의 수호를 포기하는 순간 단순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개헌이라 볼 수도 있는 셈. 5차 개헌부터 폐지된 조항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이익은 근로자가 균점한다는, [[사회주의]] 성향의 조항(제헌헌법 제18조)을 없앴으며, 헌법재판소를 폐지, 위헌심사제 및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대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. 그리고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정당이 해산하면 국회의원직을 잃도록 하였는데, 이는 정당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. --[[중화민국]]?--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이한 헌법이기도 한데[* 5차개헌, 6차개헌] [[5.16 군사정변]]의 주역인 [[박정희]]가 [[제5대 대통령 선거]]를 출마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.[* 제1공화국의 [[이승만]]과 같은 독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. 물론 [[박정희]]는 자신이 만든 헌법도 지키지 않았는데, 3선 개헌을 시도하면서 4번 조건으로 '''[[민주공화당|여당]]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'''이라는 위헌적인 표현을 써 헌법의 취지를 스스로 후퇴시켰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